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폐지해야"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6.09 16:00 의견 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서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밖에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면서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긴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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