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세 체납 국세 열람 검토..'빌라왕' 피해 예방
국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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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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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국승한 기자] 4월부터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은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올해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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