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페이코인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SNS인 미디엄을 통해 27일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답변을 남겼다.
페이코인 측은 먼저 자금세탁에 대해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금융거래 또는 경제거래를 통해 위법한 출처를 숨기고 적법한 수입으로 가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후 여기에 포함되는 범죄 수익에는 일반 형사범죄, 조세 범죄, 관세 범죄, 금융시장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금세탁 방지는 이런 여러 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바꾸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금세탁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 자금을 쪼개서 수사, 감독기관에 들키지 않게 이체하는 단계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체된 자금의 거래를 반복하는 단계 ▲반복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계좌에 합치는 단계가 그것이다.
페이코인 측은 "자금세탁은 위의 세 단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용처를 고객에게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페이코인은 어떤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까? 페이코인 측은 ▲페이코인 앱을 통한 사용자간의 비정상적인 송금 ▲페이코인 앱을 통한 비정상적인 결제와 같은 유형의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금세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페이코인 측은 강조했다. 실제 페이코인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왔으며 특금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9년 10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솔루션인 웁살라 시큐리티 및 옥타솔루션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페이코인 앱 서비스 또한 한 명의 사용자 당 1개 이상의 페이코인 지갑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2019년부터 구축한 시스템과 정책을 통해 이상거래가 발생한 고객의 정보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고객의 지갑 이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자금을 수취한 고객의 내역까지 즉시 확인하여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의심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체의 이체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운영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페이코인의 주요한 이용 목적은 결제 서비스이고, 결제 서비스는 단순한 자금의 이체에 비해 훨씬 낮은 자금세탁 위험을 갖고 있어 결제 서비스와 자금 이체 서비스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정한 한도가 설정돼 있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결제회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상황이다.
또 페이코인 서비스는 국내의 적법한 PG사인 다날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날은 국내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페이코인 앱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페이프로토콜과 다날 두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통해 기록, 관리되고 있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와 이체 한도를 설정했으며, 의심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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