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우 의원 “적정 예금보험료율 개선안 마련해야”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18 15:25 의견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적정 예금보험료율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 조항의 일몰기한인 오는 2024년 8월 31일 전에 적정 예보료율을 도출하고 한도 조항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여론수렴기간을 고려하여 그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공통의 요율한도 0.5%만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업권별 차등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상향 후 일몰조항으로 바뀌었고 이후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자동 기한 연장되다가 지난 8월 3년 재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현행 요율체계의 특징은 ▲IMF구조조정 등 2002년 이전 손실 기금상환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 0.1% 공동 부과 ▲2011~2026년 기간 동안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전 업권 보험료의 45% 공동지원 ▲각 업권별 기금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 조정 ▲개별 부보금융기관별로 리스크를 측정해 매년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3단계, 2022년부터 5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보험료의 50%가 특별기여금 계정, 예금보험료 중 45%(전체보험료의 25% 수준)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되는 등 전체 보험료의 75%가 과거 부실처리에 사용되고 있어 미래위험을 대비하는 사전기금 성격이 부족하다”며 “업권별 및 동일 업권 내 기관별 리스크에 따른 위험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정부 정책 및 금융감독 실패에 따른 기금손실 부담과 관련해 재정과 예금자 간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또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여러 차례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논의에 그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등 시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이내 적정 예보료율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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