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캠코 소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 면적은 전체의 37% 뿐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18 09:45 의견 0
국유재산 보유 및 대부계약 현황 [자료=진선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지난 6월 기준 보유한 전체 국유지 면적은 총 477.649k㎡였고 그중 37.7%인 180.114k㎡의 면적만 대부계약이 체결됐다.

대부계약이란 일반 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이다.

특히 기존에 행정재산으로 활용되다가 용도폐지로 인해 캠코가 관리하게 된 국유지가 늘어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 또한 증가했지만 아직 그 비중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면적이 모두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한 국유지는 아니다. 그중에는 도로, 하천 등 대부계약 체결이 어려운 국유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캠코가 소유한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의 면적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 소유 국유지 중 현재 ‘대부가능재산’은 6월 기준 12.579k㎡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k㎡)의 4.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대부가능재산은 보유재산 중 현재 미대부 상태 재산으로 수요발생추이에 따라 입찰 등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국유지가 대부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은 되지 않은 채 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대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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