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 확산 경계..“공적 규제 공백 탓”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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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4:26 | 최종 수정 2021.08.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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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핀테크 전체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우리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다”라면서 “금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머지포인트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머지포인트 사태가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금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다.
결국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식 지대에서의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담겨있어서다.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는 ▲업종 개편과 진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 업체들의 제도권 편입 유도 및 관리감독 효율화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금융플랫폼에 의한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외국 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핀테크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핀테크 기업과 전금업자에게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회원사는 전금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물론 전자금융관계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업자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국민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 및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준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회원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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