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을 놓고 IBK기업은행과 피해자모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투자자 모임이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100% 배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기업은행은 이들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주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주부터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투자자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 산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을 수락했지만 정작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수용 움직임이 거세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분조위 대표사례 중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A씨만 분쟁조정을 수락한 상태다.
또 다른 대표 사례인 글로벌 채권펀드에 투자한 B씨는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해 재조정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B씨의 경우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원금 64%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들 투자자는 다음달 1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미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절차에 돌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표사례의 재조정 수락여부가 모두 결정돼야 개별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게 DM(디지털 우편통지) 발송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개별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해 40~80% 선에서 결정된다. 우선 기업은행에서 배상비율산정기준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산정하면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제기 등의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서 배상 비율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이같은 분쟁조정 방식이 피해자에게 심각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합의권고 수준에 불과한 사전 절차를 위해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확정하고, 그 기준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권한 범위를 넘어 권고가 아닌 의무부과의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은 합리적 기준 논란 여부를 떠나 권고수준이 아닌 강제적 효과까지 더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책위 측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원금의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포함한 10개 상품의 투자금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투증권에 가입한 고객은 100%를 보상받은데,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50~60% 수준에서 배상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공기업부터 바른 경영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사례의 권고안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책위에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이 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을 거부한 라임펀드 투자자 등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과의 연대투쟁도 계획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은행은 투자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앞서 대책위의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간담회 요청도 거부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객관적인 조정안이 나온 만큼 피해자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사로 읽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온 점 등을감안할 때 간담회보다는 관련의견과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분조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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