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갈등 여전.."해결책 쥐고 좌지우지" 윤종원 간담회 불발
기업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했는데 투자자는 재조정 신청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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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4:11 | 최종 수정 2021.06.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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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재심의와 분쟁조정이 이뤄졌지만 피해보상과 관련해 은행과 피해자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했지만 일부 투자피해자들이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해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각각 50%,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고, 투자자 2명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해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확정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금감원 분쟁조정이 편법에 의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이 원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조위 대표사례 중 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한 A씨는 분쟁조정 결정에 불복해 재조정을 신청했다. A씨의 경우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원금 64%의 배상이 결정됐다.
A씨는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이 부당하다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줄 것을 분조위 측에 요청했다. 분조위는 재조정 수락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분조위 대표사례 중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는 분쟁조정 수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에서 예·적금 목적의 가입 사례와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가입 사례가 가산항목에서 삭제됐다”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방안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사적화해 방식의 자율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기업은행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T 단장은 전날 간담회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재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간단회를 개최하기보다는 관련 의견과 요청사항에 대해 은행에 서면으로 보내면 분조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며 간담회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단장은 “기업은행은 법상 허용되는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관련한 비율을 정하는 절차와 내용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에 따랐다”며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통해 이번 분조위의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에 따라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는데 윤종원 은행장이 만나길 거부했다”며 “피해자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해결의 열쇠를 쥐겠다는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쉽게 이 조정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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