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까지 ‘빨라야 3개월’

통상적으로 예비허가에 1~2개월, 본허가에 1개월 소요
빠르면 6월 두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
증권업계, 이에 맞춰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움직임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06 15: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붐’이 일만큼 인기가 많다. 지난 4월 말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심사 신청 때도 증권사 9곳이 신청했을 정도다. 하지만 예비허가 다음에는 ‘본허가’라는 심사 단계가 또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있었던 ‘2차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허가’ 신청에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 1차 심사 때는 한 곳도 없던 중·소형 증권사도 3곳이나 신청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이 증권업계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허가 신청 절차도 간단하지 않고 예비허가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본허가’라는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구성, 증권사 실사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만 해도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따라서 이번 12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신청 결과 안건은 이르면 6월 두 번째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해당 일정은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6월 두 번째 정례회의에서 예비허가에 통과하더라도 ‘본허가’라는 단계가 한 차례 더 남아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증권사는 빨라야 7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보통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 아직 물적 설비 장치 등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예비허가 통과 후에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등 절차를 준비하면 3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정확히 언제 날지는 미지수지만 증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4일 금융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딥서치’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기반의 법인영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달 22일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마이데이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금융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금융회사에 맞는 빅데이터 등을 수집, 제공하는 업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양사간의 협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최근 몇 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기존 정해져있지 않았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신청 기간을 한 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매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재개가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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