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권칠승 의원,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권혜경 기자 승인 2018.08.05 21:1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한국정경시신문=권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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