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5명 아닌 7명 카페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검토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1 09:12 의견 0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어준이 화제다.

2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김어준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서울 마포구가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퍼진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TBS 측은 이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한 것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