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4년"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업무 방해·횡령 유죄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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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51 | 최종 수정 2021.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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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BS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 방해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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