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생중계, 학대 진술 추가·최대 무기징역..입양모 살인죄 부인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3 11:32 | 최종 수정 2021.01.13 12:27 의견 0
[자료=e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3일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11석)과 중계 법정(각 20석)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 방청권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기존에 공개된 학대 정황과 새 학대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은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며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또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며 "정인이가 자기 몸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A씨의 형량은 기본 10~1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