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노래방 PC방 헬스장 학교 결혼식 비상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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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7:32 | 최종 수정 2020.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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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 기준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이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카페나 제과점 등은 포장만 가능하며 식당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는 제한된 조치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당장 비상이 걸린 건 완화됐던 코로나 단계로 인해 예정을 잡았던 결혼식을 다시 미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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