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가능할까..재직자 19명 법률검토 착수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0.15 16:47 의견 0
우리은행 CI (자료=우리은행)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 중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은행이 재발 방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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