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위험관리책임자에 보수 부당 지급..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9.07 15:51 의견 0
한화손해보험 CI (자료=한화손해보험)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한화손보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화손보는 2016년 8월1일~2018년 8월 13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과 제28조 제2항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사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산정 기준에서 수익성 지표를 제외하기로 했다. 

위험관리책임자가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절차를 건너뛰거나 고위험을 감수하는 등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직접적 수익성 지표'를 제외하도록 정했다. 직접적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영업이익경비율(CIR) ▲총주주수익률(TSR) 등이다.

반대로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등 리스크 반영 수익성 지표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지급여력(RBC) 비율,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 부과와 임원 1명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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