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원금 100% 반환 결정..하나銀, 라임·신한금투에 법적 대응 예고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28 14:18 의견 0
라임자산운용 이미지 (자료=SBS CNBC)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5000억 원대 사기판매 행각을 벌인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100% 배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고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이다.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전일 열린 임시 이사회를 통해 법률 검토 등을 면밀하게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건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 판매액 (자료=SBS SNBC)

미래에셋대우도 고객 보호 방안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 규모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라임 관련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졔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한금융투자은 조정결정서에서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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