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징역 또는 2천만원..거짓동선 인천 학원강사 구속, 이태원 발 코로나 7차감염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20 10:17 | 최종 수정 2020.07.20 10:18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 환자다.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초기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십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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