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비트코인 합법화' 논의 시작..금융위 "소비자보호 후 선별적 허용"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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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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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내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법적 허가가 없는 자금조달 행위)로 보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차후 선별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계와 당국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거래소 외 다른 곳에 별도로 예치하고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를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주장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투자금을 별도 금융기관에 예치를 의무화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와 유사한 자금세탁행위 금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금지부터 하면 향후에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어렵다"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인가에 대한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정부가 가상통화를 합법화 할 경우 현재 과열 분위기로 불이 붙은 가상통화시장에 기름을 붇는 격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코인당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넘었다. 우리나라 가상통화 시장이 세계 주요 거래소에 비해 더 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투자대상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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