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사 후 분급 잔여수수료 문제 ‘일파만파’..6월 집단소송 들어간다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5.29 11:48 의견 4
(자료=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빠르면 오는 6월 해촉 또는 퇴사할 때 받지 못한 잔여 모집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이는 보험사와 GA(대형법인대리점)에서 설계사들이 받지 못한 잔여 모집수수료가 1조원이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잔여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많은 설계사들이 퇴사하거나 해촉된 뒤 잔여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오는 6월 1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설계사들이 보험사와 GA에서 못 받은 잔여 수수료는 1조원이 넘는다”며 “피해 설계사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등 소송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리인은 민주노총 법률원이 맡는다. 설계사노조는 피해 설계사들을 모집해 우선 소송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설계사노조에 따르면 1차 소송상대는 생명보험회사나 G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중 위원장은 “잔여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 동참할 피해 설계사들은 생명보험사와 GA출신이 많다”며 “장기계약이 많은 특성상 수수료 분급을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모집수당 분급문제를 자영업자와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에 주는 수당은 회사와 당사자간 개별계약에 따르는 부분”이라며 “일률적인 원칙은 없지만 통상 분급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집수당은 자영업자인 설계사들의 영업유인을 주기 위한 성격으로 임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사는 수수료를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대부분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퇴직한 설계사에 대한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설게사의 퇴사로 기존계약을 넘겨받은 설계사에게도 잔여 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수익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모집 수수료를 수당으로 먼저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퇴사하거나 해촉된 설계사에게 수수료 선급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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