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타인 차량 운전 시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범위·차종확대를 통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자료=DB손해보험)

주요내용으로 특약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승합차종 가입확대 및 최대 보험가입 일수를 7일에서 10일로 확대해 고객 니즈를 반영했다.

세부 개정내용으로 최대 2억까지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는 법률비용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해 기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범위를 제공했다. 장거리 이동하는 단체여행객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차종까지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