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위비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비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료=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했다.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