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엉덩이 움켜잡아 '유죄'..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2년 만 최종 판결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2 09:55 의견 0
MBN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를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이에 A씨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CCTV를 본 뒤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CCTV에서는 A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 지고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접한 오른쪽 이동하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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