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있었나” 공정위, 대질신문 이어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중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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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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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연돈불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서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중대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추가 신고 접수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이견이 팽팽하자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증시 입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빠르면 11월 중 상장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연돈불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빽다방의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및 처분 등으로 상장까지 가는 길이 가시밭이다.
한국거래소는 질적 심사기준으로 ‘소송 및 분쟁’을 검토한다. 중요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면 기업경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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