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증시 입성 총력전..비닐커피 빽다방에 발목잡히나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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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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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11월 증시 입성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카페브랜드 빽다방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상장예비심사 단계부터 연돈불카츠 가맹점주들과 갈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목을 받고 있던 더본코리아에 또 다시 악재가 드리운 셈이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빽다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초콜릿쿠키를 갈아 넣어 만든 쿠키크런치빽스치노를 구입해 마신 소비자 A씨의 16살 딸과 12살 아들이 복통을 호소에 병원에 입원했다. 당일 마신 음료에서 쿠키와 함께 갈려있는 과자 봉지를 발견한 A씨는 빽다방 점주 측에 항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아이들 중 한 명이 병실 부족으로 사흘간 특실에 입원했다. 이 때문에 병원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다. 그러나 점주는 특실 입원비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병원비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후 해당 빽다방 점주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빽다방 측은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와 언론 제보 등의 조치를 하자 특실 입원비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보상금도 필요 없고 치료비만 내주면 됐는데 빽다방 점주와 본사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익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매장 주방 폐쇄회로 TV를 돌려보고 점주와 직원의 실수로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이물질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병실 부족 문제로 고객님의 입원실이 특실로 배정되어, 손해사정사가 원칙상 보험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해 드렸다. 하지만 점주도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실 입원비를 모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 분석결과 빽다방은 최근 6년 간 62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번 빽다방 이물질 사건이 더본코리아 증시 입성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더본커리아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브랜드는 빽다방이다. 빽다방의 연간 매출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더본코리아의 상장 증권신고서를 보면 빽다방의 올 상반기 매출은 789억원이다. 같은 기간 더본코리아 별도기준 매출 2113억원 가운데 37.3%다. 이는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 가운데 매출 비중 1위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상장을 통해 300만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000~2만8000원이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3327억∼40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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