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두 곳과 M&A 논의 중”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9.12 08:32 의견 0

류광진 티몬 대표는회생절차를 준비함과 동시에 플랫폼 정상화에도 힘쓴다고 알렸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은 피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요구에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을 맡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지난 11일 회생절차를 준비함과 동시에 플랫폼 정상화에도 힘쓴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류 대표는 기업 매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기존 경영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제3자 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다음달 10일까지 재판부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는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의 채권 조사와 기업 평가 등을 바탕으로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12월 28일까지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본격적인 회생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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