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정관리’ 신청.. ‘출국금지’ 구영배 대표 정무위 출석할까

티몬·위메프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태수습 만전’ 입장 발표 하루도 안돼 무색
소비자·정부 압박에 구 대표 ‘출국금지’
오후 2시 정무위 현안질의 대표 3인 출석 알려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7.30 10:45 의견 0

소비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티몬과 위메프이 미지급 정산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입장문이 나온 지 반나절만이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위시를 통해 700억원 자금을 조달하고 그룹 지분과 개인재산까지 동원에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돼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셀러들의 피해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기까지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애초 피해보상 여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큐텐 피해 소비자 단체 측은 “판매대금 지급 여력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속이고 운영을 이어왔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소비자 환불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피해를 전부 복구한 것은 아니니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큐텐이 올해 2월 나스닥 상장사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400억원 자금이 투입됐고 현금흐름 상황이 좋지 못했던 큐텐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자료=큐텐)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2134억원에 달한다. 7~8월 결제 대금과 야놀자에서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에게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할 대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 가까이 피해금액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자 검찰도 빠르게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도 오늘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29일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티몬, 위메프 두 대표가 국회 출석 의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정무위 회의는 오늘 2시에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 현안질의는 긴급으로 진행된 만큼 강제 출석을 위한 의결절차를 밟지 않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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