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해 왔다. 하지만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 하자와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엔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해 온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와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