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이자율 '내리자'..증권사, 신용 공여 잔고↑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14 12:58 의견 0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잔고가 늘었다. 신용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권사들이 앞다퉈 금리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신한금융투자)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증권사의 신용 공여 잔고가 크게 늘었다.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현금이나 증권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를 늘리기 위해 앞다퉈 이자율 등을 낮춘 덕분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신용 공여 대출잔고는 10조 6826억원으로 지난 2월 말(10조4954억원)에 비해 1872억원 늘었다.  

신용공여란 주식거래에서 증권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증권사들이 신용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다퉈 금리를 내렸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면 최초 주식 매수일로부터 100일 동안 30억원 한도로 금리를 면제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휴면 투자자에 대해 3년간 신용 공여 금리를 연 4.9% 적용한다. 또 대출을 약정하면 1만원을 주고 1000만원 이상 대출할 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KTB투자증권은 신용 공여 대상 종목 확대 및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중소형주 투자자를 겨냥해 지난 3월 신용 공여 대상 종목을 기존 1600여개에서 2400여개로 늘린 ‘KTB와이드론’을 출시했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에게 3년간 신용 거래 대출 이자를 연 3.99%로 낮춘 ‘스마트클럽’을 선보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4월부터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로 1년 동안 연 3.9%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처음으로 신용 공여를 이용하거나 올해 1월 15일 이후 이용 실적이 없는 투자자에게 금리를 인하해준다. 180일 동안 신용 거래 대출금리 연 1.99%, 90일 동안 주식·펀드 담보 대출 금리 연 3.4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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