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됐다.

21일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이 중단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1년 광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HDC현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정지 받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영업활동에는 영향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