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역시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역시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에서 전자단기채권 발행 관련 단체 고소인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측은 “당사는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융통하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선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당사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회생신청을 미리 예정하고 있으면서 2월 25일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행이 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부정거래 혐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부채비율이 982.7% 에서 425.9%로 개선)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위와 같은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2월 25일 예정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지만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다”며 “이는 지난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당사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실제 2025년 2월 25일 ABSTB 발행과 관련 당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영증권으로부터 그 하루 전인 2025년 2월 24일에 ABSTB 발행 규모, 거래 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최초 예비 통지를 받기 하루 전의 일이며 신영증권은 예정대로 2월 25일 ABSTB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사는 당사로부터 ABSTB의 발행 규모 등에 대해 정보를 받았을 뿐이며 ABSTB의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경영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