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 손길” 배달의민족, 협약보증으로 대출 돕고 보증료 환급까지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4.23 10:07 의견 0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보증하는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받고, 보증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료=우아한형제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저신용, 무담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보증하는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받고, 보증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이국환)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외식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KB국민은행과 함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양 사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증료 환급 이벤트는 모바일 접수를 통해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벤트를 통해 보증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외식업 소상공인 또는 도소매업 사업자 중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80% 보증료를 환급하고, 음식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자에게는 70% 환급이 이뤄진다. 그 외 소상공인은 보증료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평균 보증료는 25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보증료란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증 대출 과정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비용이다.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비대면(모바일) 접수하면 보증료 환급 이벤트에 자동으로 신청된다.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은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우아한형제들, KB국민은행이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규모는 총 1050억 원이다.

전국의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태원 소재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본 사업은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지난 12월 기준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600여 업주가 신청했고, 대출 보증액은 25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사장님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접수창구를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높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