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에 패소한 웹젠..‘R2M’ 서비스 유지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8.31 07:54 의견 0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 (사진=웹젠)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단은 일단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엔씨는 ‘R2M’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 측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웹젠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2심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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