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제한 부분 해제..시암재휴게소서 달궁삼거리 제한유지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2.19 12:32 의견 0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의 전면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분 해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8km이며 시암재휴게소에서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구간 6km는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자료=구례군]

[한국정경신문(구례)=최창윤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의 전면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겨울철 도로의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L=14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으나 최근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부분 해제를 시행한다.

부분 해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8km이며 시암재휴게소에서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구간 6km는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도로 특성상 높은 곳에 있어 폭설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순호 군수는 “매주 점검을 통해 통행 제한 여부를 결정해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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