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전환②] 청년 범위 15~34세로 확대, 청년·여성·고령자 고용률 상향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30 17:02 | 최종 수정 2023.01.30 17:07 의견 0
실업급여 제도 개선 내용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환경부의 주민감시요원 사업과 5대강 지킴이 사업의 환경 정화 사업 구간 114㎞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7개국(G7)의 2021년 평균 고용률은 청년 65%, 여성 67%, 고령자 70%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또 고졸 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분야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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