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대로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합의를 봤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여야가 기본세율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안인 0.5~2.7%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0.6%∼3.0%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 상향..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춘 셈이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구간은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나눴다.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업력이 길수록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에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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