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1부는 허경환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에 실형을 확정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씨가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A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은 물론 대표이사인 허씨의 인감도 보관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허닭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동업자가 횡령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