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10월말까지 4개월간 단속 나서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7.04 17:22 의견 0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경찰이 약 4개월간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 인원도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다만 과다입원 등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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