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매뉴얼 규정사항 중심'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6.26 14:18 의견 0
이번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류호상)와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업무종사자의 안전과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자료=담양군]

[한국정경신문(담양)=최창윤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4일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류호상)와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업무종사자의 안전과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군은 이날 공사감독을 하는 직원 50명과 감리와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건설업체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매뉴얼 및 규정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우기대비 안전․품질관리계획의 작성․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는 하반기 건설공사 부실공사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