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행정처분 지방세체납 업소 등 대상 제외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5.28 13:00 의견 0
부안군청 전경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부안)=최창윤 기자] 전북 부안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부안군 소재지의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군 홈페이지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군 미래전략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 착한가격업소에게 인증 현판, 전기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착한가격홈페이지에 홍보되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 신규 모집과 더불어 제도 내실화를 위해 기존 착한가격업소도 재정비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 미래전략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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