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140억원대 세금소송서 1심 패소..재판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이정화 기자 승인 2022.05.03 10:40 의견 0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자료=대한항공]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물린 14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세우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조원태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인 지난해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조양호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는데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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