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모두 무죄..여론 의식한 듯 공판 후에도 ‘무표정’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2.05 15:52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있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원을 들어설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그는 공판을 마친 후에도 무표정으로 응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