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효성그룹 2세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지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조 명예회장은 기술경영으로 국내 섬유산업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별세 전 삼형제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조씨 형제의 난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명예회장이 남기고 간 효성 지분 향방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
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삼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날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요청으로 세 형제 중 효성에 가장 먼저 입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중공업PG 사장을 역임하는 등 계열사 수장 자리에 오르며 승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조 명예회장과 형 조 회장의 비자금 혐의 등을 제기하며 효성 오너 일가의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과 절연하고 지난 2013년 2월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도 밀려났다. 이듬해 1월엔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등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현재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0일 오후 2시쯤 고인의 빈소를 방문했고 5분여간 머문 후 발길을 돌렸다. 이날 형, 동생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빈소 내 마련된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명단에도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 효성 지분 10.14% 상속구도와 상속세 주목
조석래 명예회장은 효성 주식 213만5823주(지분율 10.1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효성화학 23만8707주(6.16%),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10.32%) 등을 갖고 있다. 주요 5개 계열사 지분만 총 7000억원 규모가 넘어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가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과 삼남에게 얼마씩 돌아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효성 지분은 조 회장이 21.94%, 조 부회장은 21.42%를 보유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익재단(효성장학재단)에 기부할 가능성도 유력하다. 공익재단 기부 시 5% 미만까지 면세가 되고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균등 상속으로 진행될 경우 효성 지분은 아내 송광자 여사에게 3.38%, 3형제에게 각각 2.25%씩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족과 의절한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게 균등 상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구나 효성이 계열분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상속구도가 이에 맞춰진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조 전 부사장이 지분 요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상속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효성그룹 경영권 승계는 이미 조 회장으로 정해진 데다, 효성 지분도 장·삼남이 각각 21%대를 보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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