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마무리

최정화 기자 승인 2024.04.16 07:48 의견 0
(왼쪽부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8년 1월 16일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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