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강남 불법영업 유흥주점 출입…집합제한 조치 위반

오수진 기자 승인 2021.10.08 13:44 의견 0
최진혁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가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구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불법으로 영업한 강남구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 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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