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인·단체 실손 겹치면 소비자만 손해인데"..'중지제도' 이용률 1.2% 그쳐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07 14:53 의견 1
개인실손 중지제도 신청 현황 [자료=배진교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개인실손 중지제도'의 이용률이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도 나온다.

7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된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1.2%)으로 집계됐다. 즉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단체실손을 중복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뿐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해서다.

이에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지난 2018년 도입되면서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중복가입자는 여전히 1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어도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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