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사 맘대로 수수료 바꾸는 '불공정계약' 성행..공정위 "제도 개선책 마련"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06 15:23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보험업계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약에 수수료 변동과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체결하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설계사가 맺는 계약의 핵심은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라며 "이 수수료의 변화를 회사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설계사에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 관련 조사와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변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한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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