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카카오페이 ‘운명의 날’ 임박

25일부터 금소법 위법소지 서비스 중단 철퇴
카카오페이, 일부 보험 서비스 중단..UI/UX도 개편
“원앱 서비스 문제 안될 것..당국 판단 지켜봐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9.23 10:46 의견 0
[자료=카카오페이 블로그]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지각변동 이뤄진다. 카카오페이는 단기간에 중개업 등록을 추진하기보다는 서비스 개편을 통해 위법소지를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위법소지가 있는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 다수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일부 서비스가 잠정중단되는 등 지각변동을 겪었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위법소지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당국의 방침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조치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는 25일 이후 위법소지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당국의 방침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업체들은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제출해 위법소지를 시정한다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빅테크는 당국의 방침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분류돼 25일 이후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표 위반 사례로 지목한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일부 보험서비스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도 서비스 중단했다.

또 앱 내 투자·보험상품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밝히는 팝업 메뉴가 뜨도록 바꿨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자체 서비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화면(UI/UX)도 전면개편했다.

카카오페이는 단기간에 중개업 등록을 추진하기보다는 서비스 개편을 통해 금소법상 중개 위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당국은 현재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판매업자를 나타내는 글자크기 확대나 화면색깔 변경에 그칠 경우 일반적으로 위법상황 해소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국도 지난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원앱에서 자회사 증권·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면서도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계도기간이 끝나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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