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배상안 논의 본격화..금감원, 책임 분담 기준안 발표 예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5 10:03 | 최종 수정 2024.02.25 10:04 의견 2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당시 방식과 달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

이번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은 해당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의 방식과 달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스펙트럼에 따라 배상비율이 차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분쟁조정 방식은 약간 일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DLF 때는 유형을 몇 개로 구분한 뒤 여긴 몇 퍼센트, 저긴 몇 퍼센트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면 ELS는 워낙 사례도 많고 (배상 비율의) 구성 인자들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례별 배비율은 80%·75%·65%·55%·40%(2건)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사례별로는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율을 가감 조정했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았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은 어렵고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난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며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 해외 사례는 또 어떤지 등을 물어보는 절차”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본점 차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절차 미비·판매 직원 전문성 부족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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