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플랫폼, 시정조치 없으면 엄정 대응”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9.09 16:25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취지를 설명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2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금소법 적용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및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임을 강조했다.

지침의 내용 또한 금소법 시행 전후로 여러 차례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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